개선된 운전면허 장내기능 시험 참고 영상
기능시험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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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
응시원서, 신분증 (신분증 인정 범위)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|
채점기준 | ※ 하단 내용참조 |
합격기준 |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1,2종 보통 : 80점 이상 | |
실격기준 |
(1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(2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(3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, 마약,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(4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(5)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(예: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,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) (6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(7)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|
기타 |
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 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 |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(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
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채점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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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본조작 | ||
기어변속 | 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(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)을 하지 못한 경우. 이 경우 시험관은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,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게 지시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전조등 조작 | 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 상향 각 1회) |
방향지시등 조작 | 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앞유리창닦이기 (와이퍼) 조작 |
5 |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 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2) 기본 주행 등 | ||
차로 준수 | 15 |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,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때 |
돌발상황에서 급정지 | 10 |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|
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 10 |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|
좌회전 또는 우회전 | 5 |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마다 |
가속코스 | 10 | 가속구간 내에서 속도가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|
신호교차로 | 5 |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마다 |
직각주차 | 10 | 차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때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 |
방향지시등 작동 | 5 | 출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|
시동상태 유지 | 5 |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천RPM이상 엔진 회전 때 마다 |
전체 지정시간 (지정속도 유지) 초과 |
3 | 가목부터 마목까지 과제수행 중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마다 |